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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of association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한이문화예술인협회(Corea-Italia Associazione Arte e Cultura : 약칭 C I A A C )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비영리 비당파적인 민간조직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과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주소: 서초구 서초3동 1589-3번지) 또는 밀라노(주소:Via Giannone 4, 20154 Milano)에 둔다.
제 4조 본회는 제 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예술계 인력의 교류를 위한 공연, 파티, 전시 및 출판 사업
-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문화예술계의 학술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보급
-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과 소개
-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봉사 모델의 개발과 후원
- 기타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입회절차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본회는 회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납부에 따라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3장 운영기구 및 임원

제 6조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임원회 : 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2. 총회 : 회장을 선출하며 필요한 안건을 결의한다.
3. 자문위원회 : 본회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제 7조 본회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있다.
1. 기획위원회 : 협회의 운영과 서업을 기획한다.
2. 공연전시 위원회 : 협회의 공연 및 전시사업을 운영한다.
3. 학술출판위원회 : 협회의 연구 및 출판 사업을 운영한다.

제 8조 임원회는 회장 1명과 회장이 선임한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획, 전시, 공연, 학술, 섭외, 재무, 파티 : 각1인
2. 감사 : 1인

제 4장 회 의

제 9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하며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 회장선출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시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11조 본회는 회비, 공연 전시 수입금, 간행물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 12조 본회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조 본회의 감사는 회계결산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장 기 타

제 14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